안녕하세요.
시원스쿨입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격 지원 서비스'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으로 인해 '원격지원' 서비스 제공이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리며,
점검이 완료되면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1:1 게시판의 '기술지원' 문의유형으로 남겨 주시거나
02-6409-0878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아래 ‘확인’ 을 누르시면 1:1 게시판 접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시원스쿨 드림.
번호 | 발견 사이트 | 제재일 (제재 기간) | 제재 사유 | 제재 상태 |
---|---|---|---|---|
4 | 블로그 | 2017.08.10 (2017.08.09 ~ 2017.08.12) | 수강 ID 공유 | 14일 이용 정지 |
3 | 중고나라 | 2017.08.10 (2017.08.09 ~ 2017.08.12) | 수강 ID 공유 | 경고 |
2 | 중고나라 | 2017.08.10 (2017.08.09 ~ 2017.08.12) | 수강 ID 공유 | 경고 |
1 | 중고나라 | 2017.08.10 (2017.08.09 ~ 2017.08.12) | 수강 ID 공유 | 3개월 이용 정지 |
* 부당한 제재를 받았다면, 시원스쿨 고객센터 또는 1:1게시판으로 문의주세요.
저작권법 개정안(2017년 03월 27일 실행)
저작권법 침해 시 처벌 조항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필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