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앞에 mis가 붙게될 경우가 어떤 상황에 따라 써야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misunderstanding, misjudge, misleading, mistake 등 서로 다 비슷한 뜻의 단어이기에 예문이다 상황을 들어줘서 써야 될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해했다, 오해할만한, 그부분을 놓쳤다 등 여러 상황으로 어떻게 mis관련 단어들을 사용하는지좀 알려주세요 ㅎㅎ 영어를 못하다보니 외국인과 얘기하다보면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내가 이해를 못했다던지, 잘못 오해했다던지 등~
안녕하세요 조현철 회원님^^ 영어가 안되면 시원스쿨입니다.mis-는 접두사로 동사, 명사 앞에 붙어 '나쁜(나쁘게), 잘못(된)'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예를 들어 behavior '행동' 이라는 단어 앞에 붙으면 misbehavior는 '나쁜 행실'이라는 뜻이 되고interpret '해석하다'라는 단어 앞에 붙으면 misinterpret은 '잘못 해석하다'라는 뜻이 됩니다.즉, 문의주신 단어들도 이와 같이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understanding 이해 --- misunderstanding 오해judge 판단하다 --- misjudge 잘못 판단하다leading 이끄는 --- misleading 잘못 이끄는 (호도하는, 오해하게 하는)mistake는 명사 자체로 '실수'라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1:1 게시판 새 글이나 시원스쿨 고객센터(02-6409-0878)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철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안녕하세요단어앞에 mis가 붙게될 경우가 어떤 상황에 따라 써야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misunderstanding,misjudge,misleading,mistake 등 서로 다 비슷한 뜻의 단어이기에예문이다 상황을 들어줘서 써야 될것 같아서요.그래서 오해했다, 오해할만한, 그부분을 놓쳤다 등여러 상황으로 어떻게 mis관련 단어들을 사용하는지좀 알려주세요 ㅎㅎ영어를 못하다보니 외국인과 얘기하다보면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내가 이해를 못했다던지, 잘못 오해했다던지 등~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2011.3.29 법률 제10465호]"과 "정보통신망법 [법률 제14080호, 2016.3.22, 일부개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 시원스쿨 패밀리사이트를 운영하는(주)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입니다.
ㅇ 개인정보처리자 정보: (주)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사업자 등록번호:214-87-98782
대표전화 : 02)6409-0878
팩스번호 : 02)6406-1309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2 남중빌딩(여의도동 13-19)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최광철
2.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ㅇ 수집항목 : 신청자의 성명, 연락처
ㅇ 개인정보 수집방법 : 신청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식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ㅇ 개인정보처리자가 운영하는 시원스쿨 패밀리사이트의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ㅇ 보존항목 : 성명, 연락처
ㅇ 보존근거 : 혜택 제공
ㅇ 보존기간 : 1년